문서보기 - 조심 2026중1630, 2026. 6. 2.

문서번호 조심 2026중1630, 2026. 6. 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