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112, 2005. 2. 2.
문서번호 20 05-0112, 2005. 2. 2.
대도시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장부상 부동산 취득일자가 이전등기일 전일인 경우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5.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