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674, 2026. 5. 19.

문서번호 조심 2026서0674, 2026. 5. 19.

①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①은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실제로 처분된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②는 쟁점예외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재산 중 2차전환사채는 그에 앞서 발행된 1차전환사채의 일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