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77, 2005. 1. 31.
문서번호 20 05-0077, 2005. 1. 31.
시조례상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을 시점에 재건축정비사업중에 있는 철거대상주택을 소유시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