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696,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6서0696, 2026. 5. 13.
증여 후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