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부1671, 2026. 5. 27.

문서번호 조심 2026부1671, 2026. 5. 27.

① 쟁점정기예적금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이므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가업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