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5-0050, 2005. 1. 11.

문서번호 20 05-0050, 2005. 1. 11.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35%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