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150, 2026. 5. 13.

문서번호 조심 2025서2150, 2026. 5. 13.

①-1 쟁점금액이 실제 쟁점공사의 용역대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2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임직원의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3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