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4381, 2026. 4. 8.
문서번호 조심 2025전4381, 2026. 4. 8.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전환)하였으나 그 승인절차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승인절차를 거쳐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분양 관련 손익은 다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