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758, 2026. 5. 6.

문서번호 조심 2025중3758, 2026. 5. 6.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