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1126, 2026. 4. 28.

문서번호 조심 2026서1126, 2026. 4. 28.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