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094, 2026. 4. 15.
문서번호 조심 2025서4094, 2026. 4. 15.
① (주위적)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주식의 시가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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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