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822, 2026. 4. 28.
문서번호 조심 2026서0822, 2026. 4. 28.
①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시주택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만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