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210, 2026. 4. 9.

문서번호 조심 2025서4210, 2026. 4.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