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391, 2026. 4. 10.

문서번호 조심 2025서4391, 2026. 4. 10.

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