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911, 2026. 4. 9.
문서번호 조심 2025서1911, 2026. 4. 9.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