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1090, 2026. 3. 31.
문서번호 조심 2025부1090, 2026. 3. 31.
쟁점임야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계속 직접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