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259, 2026. 4. 10.
문서번호 조심 2025인2259, 2026. 4. 10.
①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서 전기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태양광모듈은 건축물의 부속시설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