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509, 2005. 4. 6.

문서번호 국심 2004중4509, 2005. 4. 6.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