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378, 2026. 3. 19.
문서번호 조심 2025인2378, 2026. 3. 19.
① 쟁점토지①은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②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즉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