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383, 2026. 3. 12.
문서번호 조심 2025중4383, 2026. 3. 12.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고, 2020.12.22 개정된 상증세법상 주식보유기준 적용 제외요건 중 출연재산가액 1% 이상 공익 목적 사용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