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477, 2026. 3. 11.

문서번호 조심 2025중4477, 2026. 3. 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