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679, 2026. 1. 23.
문서번호 조심 2024서5679, 2026. 1. 23.
쟁점채무액의 승계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녀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시 해당 채무액은 청구인의 승계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