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4389, 2026. 3. 9.
문서번호 조심 2025전4389, 2026. 3.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