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779, 2026. 2. 20.

문서번호 조심 2025인3779, 2026. 2. 20.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