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155, 2026. 2. 19.

문서번호 조심 2025서4155, 2026. 2. 19.

신규주택의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