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3359, 2026. 3. 4.
문서번호 조심 2025부3359, 2026. 3. 4.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쟁점감정가액 2,404백만원)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상증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632백만원) 으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