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998, 2005. 3. 19.

문서번호 국심 2004중3998, 2005. 3. 19.

1주택을 보유하던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하고 4년이 경과하여 기존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