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589, 2026. 2. 12.

문서번호 조심 2025인1589, 2026. 2. 12.

처분청의 상표권 사용 계약 허위성에 관한 입증이 상당하고,청구법인은 쟁점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상표권을 활용하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