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3273, 2026. 1. 21.
문서번호 조심 2025전3273, 2026. 1. 2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26.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