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501, 2026. 1. 14.
문서번호 조심 2025서3501, 2026. 1. 14.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