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494, 2026. 1. 22.
문서번호 조심 2025중1494, 2026. 1. 2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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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6.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