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990, 202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5서1990, 2025. 12. 30.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