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774, 202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5중1774, 2025. 12. 1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재조사

결정일 20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