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지1191, 2025. 11. 24.

문서번호 조심 2025지1191, 2025. 11. 24.

① 쟁점갤러리가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주)쟁점음식점은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 쟁점음식점 중 화랑으로 사용하는 일부 면적만큼은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경정

결정일 2025.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