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871, 2025.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5서1871, 2025. 12. 18.

①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370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0억 이하, 인용) ② 조부로서 피상속인에게 손자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쟁점유학비(83백만원)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