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975, 2025. 12. 3.

문서번호 조심 2025서2975, 2025. 12. 3.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무조건 반품 받은 것으로 보고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