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1013, 202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5인1013, 2025. 12. 29.

청구인과 모친이 각 72.6% 및 27.4%의 지분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이들의 공동사업(손익배분비율 90% 대 10%)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위 공동사업의 손익배분비율(90%)과 쟁점토지의 지분율의 차이(17.4%)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