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3925, 2025. 12. 24.
문서번호 조심 2025구3925, 2025. 12. 24.
쟁점거래는 화장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업체인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매입처의 공급 능력을 신뢰한 데이는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