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3438, 2025. 12. 29.

문서번호 조심 2025전3438, 2025. 12. 29.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자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