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663, 2025. 12. 24.

문서번호 조심 2025서3663, 2025. 12. 24.

명의를 도용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