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101, 2025. 12. 16.

문서번호 조심 2025중2101, 2025. 12. 16.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마트와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주차장은 별도 사업장이므로 주차장 사용면적 전체를 과세사업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