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906, 2025.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4서5906, 2025. 12. 15.

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수정신고 시 반영한 신고세액공제액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