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5287, 202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4서5287, 2025. 12. 17.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수용 등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재산으로 보아 위탁자(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