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928, 2025. 12. 16.
문서번호 조심 2025서3928, 2025. 12. 16.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