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1310, 2025. 12.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1310, 2025. 12. 12.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5.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