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3354, 2025. 12.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전3354, 2025. 12. 9.  [소액]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