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453, 2025. 12. 18.
문서번호 조심 2025부2453, 2025. 12. 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21호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을 3년 이내 멸실을 완료한 주택이 아닌 멸실 중이거나 멸실이 확정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취소
결정일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