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728, 2025. 11. 5.

문서번호 조심 2025중1728, 2025. 11. 5.

① 평가심의를 거친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공사대금채무, 쟁점대여금채무 및 쟁점공동사업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각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