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922, 2025. 11.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2922, 2025. 11. 12.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1. 12.